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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약대 6년제 한약조제권 탈취 야욕”

  • 강신국
  • 2002-12-02 11:20:41
  • 요약
  • ‘약대 6년제 저지 비상대책위’ 구성...적극저지 천명

대한한의사협회가 약대 6년제 시행은 한약조제권마저 약사들이 차지하고자하는 야욕이라며 6년제 시행을 반드시 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2일 한의협은 ‘약대 6년제 저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약사의 전문성 확보라는 탈을 쓴 약대 6년제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의료인단체로서 절대 불가 방침을 밝힌 성명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한약사제도의 폐지와 한약조제권 탈취기도가 약대6년제 주장의 숨은 뜻”이라며 “한의협은 우리민족의 역사와 함께 하여 온 한의학ㆍ한방의료를 수호해야 할 의무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다수의 개국약사를 위한 약대교육기간의 연장은 교육비의 추가부담이 초래되고, 이는 필히 개국약사의 조제료 추가인상을 위한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 며 “이는 건강보험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약대 6년제는 한약학과의 한의대내 또는 독립 설치와 한약관리법의 제정이 전제된 후 논의 될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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