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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약사, 약국 자주 비우면 法 저촉"

  • 김진강
  • 2002-11-28 12:31:38
  • 요약
  • 복지부, 민원회신..."집중단속 대상"

보건복지부는 "개설약사가 개인적 사유로 자주 약국을 비울 경우 약사법에 저촉될 수 있으며, 집중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개설 약사가 관리약사를 지정하고, 가끔 해외 연수를 다녀올 수 있느냐'는 민원 회신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약국 개설자를 약사로 한정한 이유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라며 "다만, 개설약사도 여러가지 이유로 약국 관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관리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토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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