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팩스는 환자보관 처방전 복사용
- 주경준
- 2002-11-28 12: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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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 발행원칙이 완전 무시되고 있는 가운데 약국이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복사해주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28일 개국가에 따르면 환자가 회사 제출 등을 이유로 처방전을 요구할 경우 의원쪽에 2매발행을 요구하도록하기 보다는 아예 팩스의 복사기능을 이용해 처방전을 복사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약사 스스로 처방전 2매발행을 독려해 나가기 보다는 현실에 맞춰 약사 스스로 환자에게 편의제공이라는 이유로 처방 1매 발행을 방조하고 있는 것.
이에 개국가에서는 의원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처방전을 대신 복사해 주는 것은 처방 1매발행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동이라며 법이 정한 조제기록 사본 제공 등으로 전환하고 환자에게 처방 2매발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환자가 처방전을 2매 받아 올수 있도록 독려해야하는 약사가 처방전을 복사해주는 것은 의원 처방1매 발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셈” 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또 "약사회 차원에서 처방전 2매를 받아 올수 있도록 환자에게 독려할 수 있는 홍보물 등을 제작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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