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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월별명세서도 지출증빙서류 인정

  • 김태형
  • 2002-11-28 11:37:33
  • 요약
  • 재경부, 연말 시행령 개정...올해 지출부터 적용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등 거래정보도 기업의 지출증빙서류로 인정받는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제약사와 도매업체 등 기업들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 등의 거래정도보 지출증빙 자료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그 증빙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 영수증)를 5년간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이 개정되면 신용카드 영수증 대신 신용카드월별이용대금명세서, 임의조작할 수 없는 ERP 시스템상의 신용카드 거래정도도 지출증빙으로 인정된다.

재경부는 "올해말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금년도 지출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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