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손질 시급한 대체조제 제한규정
- 데일리팜
- 2002-10-07 21: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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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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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약국의 재고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9월 3개월동안 전면에 나서봤지만 재고약이 다시 쌓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약국의 가장 큰 골치거리인 재고의약품 문제는 역시 단편적인 대안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다.
개국가는 처방을 자주 바꾸는 의료기관과 반품에 비협조적인 제약사들이 약국 재고약의 주범이라고 불만이 많다.
반면 의료기관들은 처방에 관한한 의료인들의 고유권한이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얼마든지 처방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제약사들도 약국 재고약을 무한정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약국 재고약은 이처럼 모두의 입장을 살펴보면 아무에게도 책임이나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약국 재고약은 거꾸로 의료기관, 약국, 제약사, 도매상 등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어느정도는 책임이 공유돼 있다.
책임의 정도가 어느쪽이 더 많은가의 차이가 있을 뿐 공동 책임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약국재고약 문제는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라는 의미다.
약국가에는 최근 지난달 크게 유행한 안질환 관련 안약류가 또다시 재고로 쌓여 몸살을 앓고 있다.
약국들은 안약류 처방이 급증하자 안약을 긴급히 구입했으나 막상 소진되지 않아 반품하려 하고 있으나 약사회의 반품사업과 겹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처럼 재고약은 특정 수요자나 공급자의 잘잘못이 아닌 환경에 의해 쌓일 소지도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수차례 언급해 왔지만 제약사나 도매상들의 영업에 의해 의료기관의 처방전이 조변석개하는데 따른 재고약 누증현상도 적지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약국의 경우도 처방수요예측을 정확히 하기는 어렵지만 자신이 재고관리에 소홀해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이나 판매관리를 못하는 약까지 일괄 반품하는 '욕심'을 어느정도 자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부 약사들은 재고약 반품사업을 자신의 관리소홀로 인해 발행한 품목까지 보상받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약사나 도매상들이 이같은 일부 약사들의 과도한 요구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약국 재고의약품은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책임도 있지만 해결의 열쇠를 같이 쥐고 있다.
해결방안중 핵심은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것 뿐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의약품 유통은 경제행위가 필수적으로 동반하기 때문에 요양기관이나 업체들에게 무조건 양보만을 권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양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불만을 갖고 있거나 불신을 키워갈 수 밖에 없는 의지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요양기관간에는 물론 공급업체간에도 이미 갈등요소가 크게 싹트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최근 재고의약품 반품사업에서 도매업체가 취합한 사장 재고약을 일부 제약사가 정면으로 수거거부하겠다고 나선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제약사들은 해당 도매상에게 선결제 등의 반품수용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제약사들중에는 대한약사회와 반품협조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져 약사회와도 또 한차례 마찰이 빚어질 전망이다.
약국 재고약은 이처럼 공급자간에는 물론 의료기관과 약국간, 약국과 약국간에도 서로를 불신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가 돼 버린지 오래다.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 지속된다면 의료행위는 물론 투약행위 과정이 본질을 벗어나 왜곡될 수 밖에 없다. 약국 재고약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이유다.
약국 재고약과 관련해 불신과 반목이 심해지면 최우선이어야 할 환자가 뒷전으로 밀려난다.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약국 재고약의 유일한 해결책은 현행 약사법에 명시돼 있는 대체조제 관련조항을 대폭 손질하는 것 뿐이다.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인에게 사전·사후 보고하는 등의 제한적인 요소를 과감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의료인들도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 의권이라는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경제적 이득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을 자제하는 아량을 보여주기 바란다.
안전성이 확보된 약물들을 이른바 '대체조제 특별의약품'으로 확대·지정한다면 대체조제를 크게 활성화시키고 약국 재고약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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