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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건풍제약 '갈라민' 사용금지

  • 전미현
  • 2002-10-04 12:17:48
  • 요약
  • 역학조사, 해당제품 전 제조공정 약사감시도

[속보]거제도에서 발생한 집단환자 쇼크사태의 후속조치로 경남도청 보건과는 도내 전 시군에 건풍제약 '갈라민'주의 사용금지를 긴급지시했다.

이와함께 부산지방식약청은 해당제품을 긴급수거해 검사에 들어가 사건발생경위, 의약품 구입절차, 제품 보관상태 등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봉인·봉함된 해당 제품은 성상·무균시험·함량시험 등 검사결과에 따라 해당제조번호 제품 사용중단 등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건풍제약의 해당제품 관련 제조공정에 대해 특별약사감시에도 들어간다.

갈라민주는 올 7월에 제조된 제품(제조번호 H005)으로 전국적으로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특정병원, 특정시기, 특정환자에서 집단 발생된 점으로 보아 제품 자체의 이상보다 병원측의 주사기 등 투약과정의 문제점을 우선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품의 자체결함과정도 함께 상세 조사할 예정이며, 경남도청이 사건발생 관련 역학조사를 실시중이다.

조사결과는 병원측의 자체 배양검사(3-4일후)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원인규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경위는 지난 2일 거제 소재 백병원 입원환자 17명에게 중외제약 포도당수액제와 건풍제약 갈라민 근이완제를 혼합투여후 사고가 발생했다.

투여후 5~30분이 지난후 투여환자 전원이 고열, 오한, 근육통 등 증상을 호소했고 다음날 5시경 환자 전원을 패혈증 등이 의심돼 타 의료기관으로 후송했다.

이중 한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16명은 증세가 호전되고 있는 가운데 5~6명은 금일중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됐다.

한편 거제 백병원은 자체 검사결과 갈라민주에서 혐기성으로 추정되는 균(그람음성균)이 발견되자 주사제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 경남 보건위생과에 보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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