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허가취소 불구 보험급여 존치" 논란
- 김태형
- 2002-10-04 11: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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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의원 즉각시정 요구...대화제약 '포민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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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에서 품목허가가 취소됐음에도 불구 보험급여대상 의약품 목록에 그대로 존치되는 등 의약품관리 허점이 노출됐다.
4일 최영희 의원은 국회보건복지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식약청 의약품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품목허가 취소된 대화제약 '포빈주‘ 등 6개품목이 보험급여대상의약품 목록에 버젓이 실려 있다며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은 그 시점부터 당연히 유통-판매가 금지되어야 함에도 불구,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금년 8월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136품목중 품목허가취소된 6개제품이 금년 5월 공포한 보험급여대상의약품 목록에 여전히 등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식약청의 의약품 품질관리업무와 복지부의 급여대상 의약품 산정업무가 전혀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품목취소불구 급여목록 포함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참제약 ‘참비오락스에스캅셀(2000.1.24 허가취소)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사이린캅셀250mg'(2001.4.14 허가취소) *대화제약 ‘포빈주’ (2001.6.19 허가취소) *한서제약 ‘리펜드츄어블정(2001.7.14 허가취소) *바이넥스 ‘미겔정’(2001.9.28 허가취소) *명인제약 ‘하이덤크림’(2002.3.25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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