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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84%, 담합금지 감시 불가능 답변

  • 주경준
  • 2002-10-04 11:11:44
  • 요약
  • 심재철의원,국감서 지적...국민인지도 6.23%불과

국민이 나서서 담합행위를 감시한다면 담합은 보다 쉽게 근절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재철의원은 4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금지행위 규제순응도 조사결과 담당공무원의 84%가 준시감시기능부분에 대해 현집행력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며 국민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또 지난 5월 담합규제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지도는 62.3%, 구제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55.6%로 미흡하게 나타난 반면 규제필요성에 대해서는 81%가, 벌칙 강화에 대해서는 56.3%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보완책 강구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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