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O 제법특허 법정분쟁 '엎치락 뒤치락'
- 이지명
- 2002-10-04 00:19: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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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제당, 대법원 원심판결 반려에 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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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 빈혈치료제 EPO를 둘러싼 수입 오리지널 제품 '리코몬'과 국산 제너릭 제품 '에포카인'의 특허에 대한 법적공방 줄다리기가 2라운드에 돌입했다.
최근 대법원은 지난 96년 에포카인을 판매하고 있는 제일제당의 소송으로 시작된 본 상고심과 관련, 제일제당이 제기한 G.I.사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은 기각하고, 2심에서 승소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서는 특허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특허법원에 환송조치 판결을 받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지난 98년 6월 1심 판결결과 제당이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제당은 특허법원으로부터 EPO제조기술이 G.I.사의 제조방법과 서로 다르므로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으며 승소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G.I.사의 상고로 이어진 대법원의 3심 재판결과, 대법원은 G.I.사 특허는 위법이 없는 만큼 특허무효가 아니라고 번복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에포카인을 판매하고 있는 제당측은 국내 기술력의 자존심을 걸고 G.I.측이 주장하는 제법특허와 차별화된 기술적 근거를 토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소송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원심이 반려되긴 했지만 이는 다시한번 재검토하라는 것이지 완전 패소 판결이 아닌 만큼 승소할 때까지 특허소송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에포카인의 생산, 판매 등의 마케팅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G.I.사 특허기술을 라이센스해 리코몬을 판매하고 있는 중외제약측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반려된 상황이긴 하나, 대법원에서 판결된 것이므로 하급법원에서 재심의 된다해도 판결이 번복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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