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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헬프라인 상환금문제 7일 조정확정

  • 주경준
  • 2002-10-03 21:45:47
  • 요약
  • 복지부-삼성SDS 결정 불응시 법정소송 우려

수원지방법원은 오는 7일 복지부와-삼성SDS간의 의약품유통정보센터 투자비용 상환문제를 조정 확정한다.

3일 헬프라인은 지난 4월부터 진행한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논의를 거쳐 현재 법원의 조정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오는 7일 수원지방법원에 조정확정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조정결정에 대해 복지부나 삼성SDS가 불응할 경우, 투자비용 상환 문제는 소송문제로 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의약품유통정보센터 관계자는 “외부에 알려진 것처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며 “계약서상 중재단계를 먼저 거치도록 돼 있어 현재 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7일 법원의 조정확정이 예정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정확정 이후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내역을 양측이 수용할 경우 결정에 따라 소송없이 해결될 수 있으며 반면 불응할 경우 소송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될 경우 판결시까지 수년이상 소요돼 투자금 상환문제가 자칫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센터 관계자는 “소송으로 번질 경우 등을 대비해 헬프라인 운영중단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착수한 상태” 라며 “조정 미이행 또는 소송시 운영중단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헬프라인의 현 운영비는 월 3억원대이며 오늘(4일) 복지부가 헬프라인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는냐와함께 어떤 조정결정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소송진행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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