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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학전문의·노인전문간호사제 신설

  • 김태형
  • 2002-10-02 12:26:46
  • 요약
  • 복지부, 노인보건대책 발표...요양비 소득공제 추진

노인건강을 책임질 전문인력으로 노인의학전문의와 노인전문간호사 제도가 신설, 육성된다.

또 장기요양노인 보호자의 부양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요양비의 소득공제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하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실비요양보호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노인의료복지시설도 올 229곳에서 내년 319곳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장기요양노인을 부양하는 보호자의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요양비의 소득공제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한다.

이와함께 재원조달 방안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와 시범사업 등을 거쳐 공적 노인요양보호체계를 구축·시행할 예정이다.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를 올해 60만명에서 내년에는 80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노인정책 전반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령사회 대책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구성, 노인업무을 총괄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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