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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범죄 명단포함 의-약사 면허 존치

  • 주경준
  • 2002-10-02 12:04:19
  • 요약
  • 개국가, 약사사회 명예실추 강력한 제재 요구

청소년 성범죄 3차 명단공개시 포함된 의-약사 4인에 면허는 그대로 존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복지부와 약사회에 따르면 약사사회에 심각한 명예손상 문제를 일으켰으나 이에대한 제재 조치할 뚜렷한 법률적 대응방안이 없어 의-약사면허에 대한 패널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약사법과 의료법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지만 약사관련 법령위반시로 국한돼 있어 법적인 추가제재는 어렵게 돼 있다.

특히 지난 3월 법이 개정되면서 약사관련법외 타법령 위반으로 인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역도 삭제돼 법적근거를 전혀 갖지 못한 상태다.

또 약사회 정관에도 명예훼손의 경우 청문을 통해 경고조치 또는 15일 면허정지 요청 정도만 가능한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사자가 형을 받을 경우 해당기간동안 면허사용 정지 정도가 검토될 수 있는 사안” 이라며 “법적 근거가 없어 추가조치 진행은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도 “당사자들이 현재 충분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별도의 청문실시에 따른 제제방법이나 실익이 없어 청문 여부는 다소 유동적이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개국가는 약사사회에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음에도 불구 전혀 약계에서의 대응방안이 없다는데 대해 강력한 제제수단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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