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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대상 의료기관 현황 파악 지시

  • 김진강
  • 2002-10-01 12:40:58
  • 요약
  • 복지부, 시도에 15일내 보고 요청-내년 3월말 폐쇄

보건복지부는 1일 현행 의료법에 따라 약국과 전용통로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각 시·도에 지시했다.

복지부는 이날 각 시·도에 보낸 공문에서 지난 3월 공포된 개정 의료법에 의해 개설이 금지된 △약국의 시설내 또는 구내에 개설된 의료기관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개설된 의료기관 △약국과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해 개설된 의료기관 등의 현황을 파악해 오는 15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이들 의료기관이 위반 시설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내년 3월 31일부로 등록 취소 처분토록 지시하는 한편, 법 위반 여부는 개인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의(狹義)해 해석하도록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의료기관과 전용통로를 사용하는 약국이 정리된 만큼, 폐쇄대상 의료기관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보다 세부적인 폐쇄대상 선정기준은 약국에 적용한 기준과 비슷하게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복지부가 지난 8월 폐쇄대상 약국에 적용했던 전례에 따라 △동일층에 의료기관과 약국만 있는 경우 △동일 건물에 의료기관과 약국만 있는 경우 등도 폐쇄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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