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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공공단체 의사면허 발급' 이견

  • 김현정
  • 2002-10-01 09:34:17
  • 요약
  • "면허등록업무 대행 정도"↔"면허부여제 조속 정착"

WTO DDA에 따른 면허상호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공단체가 의사면허를 발급해도 되는 가에 대한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현행 면허 체제가 아닌 공공단체에서 면허 관리를 대신 이양 받아 그 공공성과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점에서는 한 목소리가 나왔다.

의협이 30일 개최한 '의사면허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인 박윤형 의협 정책이사와 안덕선 고려의대 교수는 의사면허 관리와 발급 권한이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로 이양돼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면허발급에 있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렸다.

'공공단체'란 의료에 관한 전문성을 지닌 국가가 그 당위성을 허가한 단체로 현재 의협과 같이 어느 일정 단체를 대변하지 않으면서 전문성과 공공성을 모두 가진 기관을 의미한다.

박 이사는 "의대 인정평가와 전문의제도 운영에 대한 단체 구성, 또는 기존 관련 기구의 기능 강화가 필요함은 물론 국가시험원을 확대 개편하거나 면허 종별로 각 단체의 산하기관으로 분리해 면허등록 관리 기관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시험과 별도로 각 직능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공론화가 필요하며 공공단체에 면허 발급자격을 주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안 교수는 "복지부는 현재 면허발부 자체만 해도 과중한 업무를 안고 있고 면허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라며 "미국, 영국 등 타 국가와 같이 전문지식을 보유한 공공단체 간 상호협상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해 박이사와 이견을 보였다.

지정토론자인 백상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사진]도 의사면허 공공단체 이양에는 동의했으나 "면허발급을 국가에서 하는 것과 공공단체에서 하는 것에 대한 국민과 의사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아직 공식 입장이 확정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계속된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입장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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