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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고시철회한 복지부정책 어떻게 믿나

  • 데일리팜
  • 2002-08-07 19:08:00
  • 요약

복지부가 의료보험 재정 절감차원에서 추진한 소화기관용약 세부요양급여기준 고시가 시행 한달만에 전격 폐기되기에 이르렀다.

의사단체가 이 고시에 대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 전국집회나 집단휴업 등 대정부투쟁을 선포한데서 철회를 한 것이다.

복지부가 보험재정 절감차원에서 추진한 정책을 도중에 철회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인될 수가 없다.

더구나 신임 복지부장관이 의약관련단체인 의사협회장과의 밀실대화를 통해 마치 여-야 정치권이 정쟁사항을 합의 서명하듯 공동으로 보도문을 작성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장관이 관련단체장을 만나 '적극 검토하겠다' 정도에서 끝나야지 어떻게 '합의 형식'을 취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관련단체의 압력에 굴복하는 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편에 서서 정책을 올바로 추진할 수 있는가.

보험재정절감 정책이 방법과 절차가 잘못됐다면 사실을 인정하고 철회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옳다.

고시를 폐지하는 대신 의사협회로부터 자율적 표준처방지침을 제정하기로 하고 건보심위에 참여한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이른바 '빠다치기' 합의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래놓고 복지부가 고시철회 배경에 대해 ▲의료계와의 협력관계 구축 ▲환자불편 및 약값부담 해소 ▲의료계와의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도모 등을 늘어 놓은 놓은것은 궤변이나 다를바가 없다.

복지부가 소화기관용약의 비급여 전환을 폐기한 것이 국민불편 해소차원이라고 주장한다면 당장 의약분업을 철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본다.

앞으로 시행할 참조가격제도 또한 환자들이 약값부담을 호소해 올텐데 어떻게 추진할려는지 두고 볼일이다.

의료계와의 협력관계 또한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선 필요한 일이겠지만 의약분업 철폐를 계속 주장하는 이익단체와 어떻게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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