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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령모개식 소화용약 고시 소송 타당"

  • 이지명
  • 2002-07-24 22:00:00
  • 요약
  • 의협주최 공청회서 한희원 변호사 법적 문제점 제기

지난 1일 급작스럽게 고시된 소화기관용약 세부인정기준에 대한 관련단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고시를 발령한 복지부장관의 법적 문제점이 제기돼 향후 시행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4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의약품 급여제한 및 비급여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공청회에서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인 한희원 변호사는 내용·절차상에 있어 행정명분과 규칙을 위반한 이번 고시는 마땅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제기했다.

한 변호사는 이번 고시가 발령된 시간적 간극에서 알 수 있듯이 짧은 시간내 고시내용을 변경해 재고시한 것과, 다른날 공표된 고시가 모두 같은 날 시행된다는 것은 복지부장관의 신중성이 결여된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행동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의사들의 진료권 침해를 넘어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들을 배제한 조령모개식 번복은 단순고시였음을 입증해 주는 대목이라고 피력했다.

또 질병 차별화는 물론 의료진료과목 차등화로 의료인 상호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병명에 따른 환자 의료보험 차별화로 개별 환자에 대한 평등권과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규격진료 및 관변 복지부진료를 강요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 침해할뿐 아니라, 국민부담을 줄이고 국민보건향상을 이루려는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을 말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같은 법적인 문제점과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료행위 및 약물에 대한 합리적인 요양급여 기준을 논의한 후 심사기준을 새롭게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고시와 관련 25일까지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시기를 확정할 방침에 있으나, 의사협회는 현재 법적대응 검토는 물론 고시 미철회시 전면 투쟁에 돌입한다는 강경한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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