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령모개식 소화용약 고시 소송 타당"
- 이지명
- 2002-07-2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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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주최 공청회서 한희원 변호사 법적 문제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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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급작스럽게 고시된 소화기관용약 세부인정기준에 대한 관련단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고시를 발령한 복지부장관의 법적 문제점이 제기돼 향후 시행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4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의약품 급여제한 및 비급여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공청회에서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인 한희원 변호사는 내용·절차상에 있어 행정명분과 규칙을 위반한 이번 고시는 마땅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제기했다.
한 변호사는 이번 고시가 발령된 시간적 간극에서 알 수 있듯이 짧은 시간내 고시내용을 변경해 재고시한 것과, 다른날 공표된 고시가 모두 같은 날 시행된다는 것은 복지부장관의 신중성이 결여된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행동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의사들의 진료권 침해를 넘어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들을 배제한 조령모개식 번복은 단순고시였음을 입증해 주는 대목이라고 피력했다.
또 질병 차별화는 물론 의료진료과목 차등화로 의료인 상호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병명에 따른 환자 의료보험 차별화로 개별 환자에 대한 평등권과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규격진료 및 관변 복지부진료를 강요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 침해할뿐 아니라, 국민부담을 줄이고 국민보건향상을 이루려는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을 말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같은 법적인 문제점과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료행위 및 약물에 대한 합리적인 요양급여 기준을 논의한 후 심사기준을 새롭게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고시와 관련 25일까지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시기를 확정할 방침에 있으나, 의사협회는 현재 법적대응 검토는 물론 고시 미철회시 전면 투쟁에 돌입한다는 강경한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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