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소분, 먼지 등 이물질혼입 무방비
- 이정석
- 2002-07-24 23:4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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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화사고 등 위험 상존...개봉판매 허용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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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도매 소분판매 이대론 안된다
한국화이자사의 카두라-코프렐정 혼입사건이 발생하면서 도매업소의 소분판매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약품의 소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도매업소에서의 소분판매 행위가 계속될 경우 약화사고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개봉판매를 철회해햐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약사법엔 약화사고방지를 위해 누구든지 의약품 등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의약품 공급에 차질을 빚자 의약품 도매상으로 하여금 방사성의약품 및 국가검정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을 약국개설자에게 판매하도록 허용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도매업소는 소분시설이 갖추어 있지 않은데다 관리책임자 없이 직원들이 직접 맨손으로 소분하고 있어 각종 이물질이 혼입돼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도매업소에서의 소분작업은 개봉판매에 따른 엄격한 규정이 없어 의약품의 혼입사태를 부를수 있는 사각지대나 다름없다.
서울 M약품 관계자는 "제약회사에서 덕용포장으로 공급된 제품을 소분할때는 특별한 장치없이 수작업을 통해 소분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면서 "소분작업시 각종 먼지 등이 혼재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지방의 S약품 관계자는 "직원들이 소분과정에서 잘못해 약이 혼입하는 사건이 발생하는게 한두번이 아니었다" 며 "약화사고 발생시 소분한 도매에 책임지 주어진다면 행당 도매상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분판매는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의약분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약국의 의약품 구비 문제가 상당수 해결돼 이제는 도매업소의 소분판매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또 KGMP 시설을 갖춘 화이자 공장에서도 의약품이 혼입되는 사건이 발생한것으로 보면 도매업소에서는 이같은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는 도매업소로 하여금 소분을 허용한 것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약품의 안전성문제를 등한시하는 것으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고 제약업체들의 소포장 개발을 유도해 나가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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