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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단속 강화·약가인하 정책 지속추진

  • 김진강
  • 2002-07-24 23:52:00
  • 요약
  • 복지부, 복지위 업무보고-참조제, 국회협의후 공청회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참조가격제 시범사업 등 보험약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의약분업의 취지를 해치는 담합·임의조제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환자 만족도·진료의 질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의료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의료분쟁 조정법을 제정해 환자의 권리 신장 및 과잉·방어진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을 위해 참조가격제 시범사업·최저실거래가제·약가 재평가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고, 특히, 참조가격제의 경우 환자의 약값 부담 완화 방안을 포함한 시행방안을 마련해, 국회 협의 및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 △'특수 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 제정 △바이오 분야를 포함한 벤처투자펀드 조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 △암·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대한 국가관리체계 구축 △보건소에 보건사업을 전담할 공중보건의 등 배치 △차상위 저소득층 만성·희귀질환자에 대하 의료급여 확대 △치매노인 전문치료기관 및 보호시설 확충 △장애범주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자료실]복지부 업무보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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