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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장관 "성분명 처방 강제화 안해"

  • 강신국
  • 2002-07-24 18:18:00
  • 요약
  •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생동성시험 활성화 통해 약가인하"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기보단 생동성 시험을 활성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4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성분명 처방의 강제 도입은 의사의 처방권 침해에 문제가 있다며 대안으로 생동성 시험을 활성화해 약의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생동성 시험에 통과한 약품에 대해선 보험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약가제도와 관련 김 장관은 "제도의 개선은 의약계의 선진화 및 보험재정 안정에도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참조가격제 시행 안을 조기에 마련해 국회에 보고 후 의약, 시민단체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걸쳐 시행하겠다"고 말해 약가인하에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다국적 제약사의 로비설과 관련 김 장관은 "미국측의 행위는 자국이익을 위한 통상적인 외교활동이었다"며 "경질 압력과는 상관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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