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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약사, 대체조제 활성화 공개민원

  • 주경준
  • 2002-07-24 10:54:00
  • 요약
  • 사후통보-환자동의, 조제내역서발행으로 갈음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동성통과 품목의 경우 사후통보나 환자 동의 등 각종 제약요인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경남의 박모 약사는 대한약사회에 공개민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무차별적인 처방변경이 진행되고 있어 일시적인 재고약 처리사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악성재고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개민원을 통해 박 약사는 “생동성 통과품목은 그 효능이 동등하다고 국가에서 인정받은 것이므로 사전승인이나 사후통보는 그 의미가 전혀없다”며 대체조제 활성화를 막는 제약요인을 약사회가 나서 적극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대체조제로 인해 약제비 심사시 어떠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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