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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소화제 질병치료시 보험 적용을"

  • 강신국
  • 2002-07-23 22:45:00
  • 요약
  • 처방심사 강화ㆍ환자 부담 등 고려해야

소화제 100/100 본인부담 조치 중 소화제가 질병 치료에 필요하다면 보험급여를 적용, 환자 부담을 최소화 시켜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회장 리병도)는 23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소화기관용약 100/100 전환 조치 중 환자의 본인부담 상승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며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처방변경 및 비급여의약품에 대한 처방심사 강화가 필요하고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처방의사는 환자에게 이를 알려 환자의 알권리가 신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약은 "이번 조치는 시행 몇 일전에 통보돼 병의원, 약국, 환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며 정부의 체계적인 행정집행을 요구했다.

한편 건약은 소화제 100/100 본인부담 시행은 의사개인의 처방관행이나 의약품 리베이트에 의한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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