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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운영 도매상 대표 구속

  • 박남수
  • 2002-07-23 19:47:00
  • 요약
  • 충남경찰청, 매출 90% 불법 취득-건보 통장 관리 확인

의약품 도매업자가 대전 중구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최근 약사면허 없이 약국을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의약품 도매업자 안모(44.서울시 영등포구)씨를 구속하고 안씨의 동생(39)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에서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안씨는 지난 2월6일 대전시 중구 목동에 월 5백만원 월급의 약사를 고용, N약국을 개업한 뒤 지난달 말까지 3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다.

또 대전 모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인 안씨의 동생은 월 3백만원의 약사를 고용, 대전시 중구 목동에 J약국을 개업한 뒤 2000년 9월1일부터 지난해 2월13일까지 1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약국의 매출 중 90% 가량이 이들에게 흘러 들어갔으며 이들 약국의 건강보험료 통장을 안씨 형제가 관리해 온 사실을 확인, 위장 개업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검거했다.

한편 약사법 제16조 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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