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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 활용 실거래가 정착에 전력"

  • 김진강
  • 2002-07-23 18:00:00
  • 요약
  • 복지부, 폐쇄대상 약국위치에 3자 개설 불가

보건복지부는 제약·도매업소 등이 제출하는 의약품 거래내역서를 의약품 실거래가제 정착에 활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3일 공급자 거래내역 보고자료의 활용방법을 묻는 민원회신에서 '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이 제출한 구입내역서와 공급자가 제출한 공급내역 자료를 교차분석해 실거래가의 실체적 파악에 진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거래내역보고 자료에는 요양기관별 공급단가, 수량, 총금액 등이 포함돼 총판도매, 품목도매, 공급자와 요양기관간의 특수관계 등의 실태파악이 용이하다'고 전제하고 '파악된 자료를 토대로 명실상부한 실거래가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내역에는 유통흐름이 모두 반영돼 향후에는 제약업소 및 도매업소별로 계획 생산과 유통이 가능해 적정생산 및 적정공급이 가능해지는 등 산업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폐쇄대상 약국이 내달 14일내에 자진 폐업해 이전한 후, 동일 위치에 타업종(슈퍼 등)과 약국을 분할 임대하는 경우 제 3자의 약국개설이 가능한 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방지를 위한 법의 취지와 형평성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약국개설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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