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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봉된 향정신성 의약품 반품 가능"

  • 주경준
  • 2002-07-23 23:51:00
  • 요약
  • 식약청, "상거래상 문제일 뿐 위법사항 아니다" 결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개봉된 향정신성의약품도 반품을 통해 약국이 재고를 처리할 수 있다는 공식 유권해석을 내렸다.(관련기사 본지 6월 12일자)

23일 식약청은 약사회가 질의한 개봉 향정의약품 반품가능여부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를 검토한 결과 향정약의 경우 반품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24일자로 약사회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개봉 향정의약품의 경우 봉인-봉함의 대상이 되지 않는 만큼 반품을 금지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며 “향정약 반품 문제는 상거래상 당사자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단 향정약 등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반품시에는 마약류 취급장부에 반품에 따른 재고상황을 기재하고 반품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내역을 보관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개국가와 공급업체는 그간 향정약의 경우 봉인-봉함 대상으로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이에 대한 반품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으나 이번 유권해석으로 향정약 반품이 봇물을 이룰 것을 전망된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는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는 그 수입 또는 제조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발행하는 봉함증지로 봉함하여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제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2항에는 “마약류 취급자는 제1항의 규정의 의한 봉함을 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지 못한다” 라고 정하고 있어 향정제제의 수수(판매) 문제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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