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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소화기관용약 고시 법적 대응

  • 안순범
  • 2002-07-23 11:39:00
  • 요약
  • 내달중 경인지역 의사 참여 검토...미철회땐 전면투쟁

이달 말까지 소화기관용약 관련 7월 고시를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 의협이 법적대응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의협은 또 정부가 고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면 투쟁에 돌입할 것을 전제로 내달 서울 및 경인지역 의사들이 참여하는 옥외집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의협은 고시 미철회시 9월이후 전면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을 논의한 바 있다.

의협은 지난주 국건투 결의에 따라 22일 관계자들이 율촌 법률사무소측과 7월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민사소송 제기 등이 가능한지를 협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7월 고시에 대한 의사들의 불만이 고조돼 있고 실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의협 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율촌은 승소 가능성 및 비용 등의 세부적인 사안을 검토한 후 빠른 시일내 그 결과를 의협에 전달하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의협은 앞서 지난 주말 신상진 회장을 비롯 상임이사들이 원주 오크밸리서 1박 2일간 워크숍을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이 무거운 자리는 아니었다"고 소개하면서 "정부가 고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경우의 수는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어떤 투쟁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시가 철회되지 않으면 그동안 지방 회원들이 집회 때마다 참석한 노고도 있고 의료계 정서와 투쟁의지를 1차 알리는 차원서 8월 중순 이후 수도권 의사들이 참여하는 집회건이 논의됐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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