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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 폐지' 법안 이달내 국회 통과

  • 김진강
  • 2002-07-22 21:31:00
  • 요약
  • 법사위, 26일 심의...'급여지연 연체이자 지급' 심사

약제비 직불제 폐지 및 급여비용의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이달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회부된 '보험공단이 의약품 대금을 제약회사 등에 직접 지불하는 이른바 '직불제'를 폐지하고 공단이 요양급여(의료급여) 비용 지급을 지연할 경우 연체이자를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복지위 대안)을 심의한다.

국회 관계자는 "이들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 만큼, 법사위 통과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 경우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현재 법안 심사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어, 계류중인 50여건의 법안 심사가 또다시 늦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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