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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판기준 약가인하 소송 내주 판가름

  • 이지명
  • 2002-07-23 12:17:00
  • 요약
  • 타업체들 소송 준비...복지부, 변호사 선임 등 분주

일부 제약회사들이 정부의 약가인하정책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서울 행정법원의 최종 판단여부가 다음주 초 판가름날 예정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제약회사 행정소송의 첫 사례일뿐 아니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정부의 괘씸죄 적용설로 소송을 망설여 온 다수 제약사들이 액션을 취할 태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해당 업체들은 약사회 및 제약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8월로 연기된 776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시행을 유보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이달내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판정을 받기위한 소송을 서둘러왔다.

또 소송을 추진해 온 일부 업체들은 이미 소송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고, 이번 결과 여부에 따라 본격적인 행동개시에 들어갈 움직임을 내비치고 있는 상태.

이에 따라 최근 복지부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를 대비해, 반대변호사를 선임하고 문서자료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행정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김&장 법률사무소측이 제약사에 대한 첫 행정소송임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소송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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