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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상제 반상회보 게재 금지 요청

  • 김진강
  • 2002-07-22 12:07:00
  • 요약
  • 복지부, 제도 시행은 유지...홍보방법 개선키로

의약분업 및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포상제의 반상회보 게재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최근 반상회 게제 취소를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복지부 및 서울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포상제 시행방안을 반상회보에 게재한데 대해 '의·약사를 범법 집단화 할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을 수용해 게제 금지를 행자부 행정자치과에 요청하는 등 적극 진화에 나섰다.

복지부는 또 시민포상제 실시가 지난 2000년 11월 당시 의·약·정 합의사항인 만큼, 제도는 유지키로 하는 반면, 제도 홍보를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부가 게재 취소 요청을 지자체가 아닌 행자부로 한 것은 한시라도 반상회보 게재를 막기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각 지역별로 반상회보 인쇄 시점이 다른 만큼, 일부 지역의 반상회보에 시민포상제가 게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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