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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비 규제안 학회의견 수렴후 확정"

  • 안창욱
  • 2002-07-22 11:45:00
  • 요약
  • 복지부, 수용여부 미지수…8월 이후 시행 불가피

특수의료장비 규제안과 관련, 복지부는 방사선과학회, 신경외과학회 등 5개 학회 절충안을 검토한 뒤 수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그간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정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학회 의견이 반영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5개 학회간 논의 결과를 정식으로 받아봐야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회안을 검토하기 위해 정부안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과 방사선과학회, 신경외과학회, 일반외과학회, 정형외과학회, 산부인과학회 등 5개학회과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및 품질관리 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학회간 절충안을 마련하고, 이를 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합의안의 주요내용은 입법예고안이 신규 CT 설치 의료기관의 경우 상근 방사선과 전문의를 두도록 했지만 이를 비상근으로 완화하고, 200병상 이상 공동활용병상을 폐지해 달라는 것이다.

이중 CT 설치 의료기관의 방사선과 전문의 비상근문제는 복지부가 특수의료장비 규제안을 마련하면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학회 요구가 반영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동활용병상기준 폐지 문제는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가 관련 규정을 재검토한다 하더라도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선에서 일단락 지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달리 특수의료장비 규제안이 학회간 갈등해소 차원이 아닌 정도관리 부재와 이로 인한 재정 및 국민 의료비 부담 상승 등의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이들 학회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학회 절충안을 검토해 빠른 시일안에 정부안을 확정, 규제심사를 받을 예정이지만 시행시기는 8월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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