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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건이상 부당청구 병의원-약국 특별관리

  • 김태형
  • 2002-07-21 23:57:00
  • 요약
  • 공단, 별도 블랙리스트 57개 유형별 리스트 작성

보험자가 부당·허위청구를 하다 적발된 병의원·약국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21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진료내역 500건이상 부당·허위청구한 요양기관을 별도 관리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공단은 이에 따라 올해 부당·허위청구 기관들의 리스트를 작성한 가운데 지난해 진료분에 대한 입력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산프로그램은 가짜환자 만들기, 진료일수 늘리기, 허위처방전 발행, 일반진료후 보험청구 등 11개 대분류와 57개 세부유형으로 분류돼 공단 235개 지사에서 상시 내역조회가 가능토록 제작됐다.

일례로 '허위처방전 발행' 기관의 경우 소분류는 ▲병의원 방문사실 없으나 허위처방전작성, 약제료청구(약국) ▲내원진료시 진료만 받았으나 처방전 발급으로 청구(병의원), ▲병의원과 약국이 내원환자를 바꾸거나 담합 ▲기타유형 등으로 구성됐다.

공단은 아울러 이들 유형에 포함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내역 통보와 수진자조회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관련 "그동안 엑셀화일로 관리하던 것을 전지사에 내역확인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이라며 "부당청구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은 올해 초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병의원 진료비 지급현황 및 실사대상 색출시스템 ▲부당기관 사후관리 시스템 ▲수진자조회를 위한 명세서 출력 및 온라인 조회시스템 ▲경찰청 등 외부기관 전산연계 시스템 ▲충복청구 색출시스템 등을 보완·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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