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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관용약 급여기준 특정약 고시 '논란'

  • 전미현
  • 2002-07-22 06:15:00
  • 요약
  • 제약업계, 고가약 '싸이토텍' 적시에 의혹 제기

지난달말 고시된 소화기관용약의 급여적용 기준신설과 관련 고시내용중 특정제약사의 특정제품과 성분명이 적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제약업계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고시문안은 '프로톤 펌프 저해제'부문에서 'NSAID(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제제 장기 투여로 인한 위ㆍ십이지장궤양 예방 목적으로 투여시는 misoprostol제제(싸이토텍 등)의 투여를 우선으로 한다'는 대목.

여기서 misoprostol제제라는 특정성분과 파마시아코리아가 판매하고 있는 '싸이토텍'이라는 특정제품명이 나란히 적시된 것에 대해 업계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misoprostol제제는 기타 궤양치료제로써 NSAID로 인한 위궤양의 예방을 주 효능효과로 하고 있는 성분이다.

그러나 같은 성분의 제제로 보험등재된 제품이 파마시아코리아의 '싸이토텍' 뿐만아니라 참제약, 삼천당, 한국넬슨, 신풍제약, 제이알팜, 삼천리제약 등 9개사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회사 제품의 이름을 내세웠다 점이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물론 고시문에는 '싸이토텍 등'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해석하는 요양기관에 따라서는 이제품을 우선 사용할 것으로 호도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것.

또 이제품의 보험약가가 336원(8월1일부터 286원)으로 기존 동일한 적응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온 2백원대를 갓 넘는 위장관운동개선제나 일반 제산제를 제쳐두고 우선 선택케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NSAID의 장기사용으로 인한 위장관 부작용에 따른 처방은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맡길 일이지 복지부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미 NSAID의 위장관 부작용은 널리 알려져 있어 이약의 장기투여시 의사들은 적절한 대응약품을 선택해 오고 있었다는 것.

즉, 일반적으로 적절히 선택되고 있는 약제들이 현 고시문에 적시된 misoprostol제제보다 약가가 낮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같은 고시내용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또다른 A사 약가담당 관계자는 "특정성분과 제품이 고시문에 끼워진 것에 대해 복지부의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며 나아가 개정고시를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항목을 삭제해야 업계의 의혹이 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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