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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진료정보 접근 법적 체계화 필요"

  • 김현정
  • 2002-07-21 21:37:00
  • 요약
  • 신현호변호사 "국가기관 행정편의적 관행 치중"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정신과 치료 병력자들의 명단을 경찰에 제공해 물의를 빚었던 환자정보보호와 관련, 환자진료정보접근을 위한 이익교량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주 의협이 주최한 '환자정보와 인권보호'의 제하로 열린 공청회에서 신현호 변호사는 "현재 환자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환자진료정보접근을 위한 법안의 체계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국가기관에서 환자비밀유지의 보호보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관행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사들이 환자프라이버시와 공공이익의 경중에 대한 1차적 판단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환자진료정보가 필요한 경우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료정보를 요구하고 법원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환자진료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이익교량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위해 무엇보다도 선결돼야 할 것이 환자진료정보접근을 위한 법안들이 하나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체계화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은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도 "정신과 진료환자의 정보유출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악화시키고 조장했다"며 "진료기록 사본 등의 공개범위와 책임한계를 규정하고 의료법등 기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동일한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신 변호사는 "초고속 정보망에 의한 원격진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환자정보유출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비밀누설금지 규정의 존재를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말해 관련 법규 체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경북의대 조훈 교수도 "환자나 의료에 대한 정보 보안을 단순한 정보기술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법제도 및 행정적 지원을 집중시켜 국가차원에서 전략기술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혀 신변호사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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