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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사용 항생제 보험급여삭감 정당" 판결

  • 김진강
  • 2002-07-19 18:46:00
  • 요약
  • 서울행정법원, "급여기준은 고시에 준하는 효력"

과다사용된 항생제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대학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트리악손(주)와 반코마이신(주)의 항생제 삭감에 대해 제기한 '보험급여비용 삭감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인균 확인을 위한 검사 등을 한후 적절한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이 일반원칙임에도 이같은 검사없이 트리악손(주)를 투여한 것은 항생제 사용에 관한 적절한 처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반코마이신(주)의 사용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은 고시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며 '(기준과 달리) 사전에 원인균 확인 노력없이 반코마이신(주)를 투여하는 것은 요양급여기준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A대학병원은 지난 99년 입원환자에게 균배양 검사 이후 원인균 확인없이 트리악손(주) 1g 짜리 574개와 반코마이신(주) 1g 짜리 239개를 투여하고 급여 비용을 청구했으나 심평원이 트리악손(주)에 대해서는 과다사용을 이유로, 반코마이신(주)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여비용을 삭감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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