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CT·MRI 등 내홍 일단락
- 안순범
- 2002-07-19 12:18: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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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학회 '판독료 30%·방사선과 전문의 비상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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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MRI 및 유방촬영장치 등의 특수의료장비 설치 건으로 심각한 갈등 양상을 빚은 방사선과와 신경외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학회가 마침내 합일된 의견을 이끌어 냈다.
의협은 18일 오후 7시 신상진 회장 주최로 이들 5개 학회 관계자를 3인씩 초청, 장시간 논의를 갖고 기존 방사선과 판독료를 20%에서 30%로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결정을 복지부가 수용할 경우 방사선과 전문의는 다른 병원에서 의뢰되는 필름 판독료로 수가의 30%를 인정받게 된다.
가장 첨예한 입장을 보였던 CT 설치 기관의 방사선과 전문의 상근 문제는 방사선과 학회가 한발 양보, 비상근을 전제로 정도관리 측면서 절충점을 찾았다.
CT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상근 방사선과 전문의가 없어도 되지만 1년 1회 서류심사 및 3년 1회 실사때 방사선과 전문의의 서명이 있는 서류를 심사받아야 한다.
이는 방사선과 전문의의 상근을 명문화시키지 않았지만 정도관리 측면서 공동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외과계 의원들은 방사선과와 연계를 통한 정도관리를 추구할 수 밖에 없고 결국 판독의뢰 등으로 이어져 방사선과 전문성이 인정받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응급환자의 경우는 장비를 설치한 의원에서 판독을 할 수 있되 방사선과 전문의가 판독하지 않은 경우 판독료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날 회의서 5개 학회는 200병상 이상으로 제한한 CT, MRI 제한 안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며 복지부에 폐지를 건의키로 했다.
또 방사선과 전문의의 판독료 30% 인정과 관련,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는 신상진 회장에 일임하기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4시간여 논의가 진행되면서 논란도 있었지만 이해하는 분위기속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합의사항이 복지부에 의해 수용되지 않더라도 개별 학회 차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날 5개 학회가 모은 입장을 취합해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어서 그동안 난항을 보였던 특수의료장비 사안은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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