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골격계질환 예방 의무화
- 김상기
- 2002-07-19 12:1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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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산업보건기준규칙 신설…사업주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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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골격계 질환이 새로운 직업병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인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노동부는 18일 매년 급증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의 예방의무를 명기하고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산업보건기준규칙을 신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마련한 개정 규칙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최소 3년에 한번 근로자 면담과 증상에 관한 설문조사, 작업환경의 인간공학적 분석 등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유해성이 판명되면 보조설비를 설치하거나 작업대 높이를 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근골격계 질환의 징후를 호소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학적 관리나 작업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중량물을 취급하는 사업주의 경우 남성 근로자 1명이 다루는 중량물의 무게가 25㎏(여성 근로자는 15㎏) 이상을 넘지 않도록 의무화했다.
사업주가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동부는 이밖에 예방전담반을 편성해 선박건조 수리업, 운수업, 전자부품 제조업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를 시행하고 질환 조기발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예방관리 전문화를 위한 인간공학전문가 양성계획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01년 산업재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자수는 8만,1434명으로 2000년 보다 1만2,458명(18.06%) 증가했으며, 직업관련성 질환중 근골격계 환자 수는 요통질환자 820명,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한 질환자 778명 등 전체 1,598명으로 2000년 589명에 비해 58.4%나 급증했다.
또한 전국보건의료조노조가 지난해 하반기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한 '병원노동자의 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요통등 근골격계질환을 앓고 있는 병원노동자는 전체의 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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