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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틸콜린에스트라제 등 비급여 추가

  • 안창욱
  • 2002-07-18 12:52:00
  • 요약
  • 복지부, '행위급여...'개정 고시...내달 1일 적용

복지부는 아세틸콜린에스트라제 등을 비급여항목으로 추가하고, 요양급여비용 전액본인부담 및 일부본인부담항목을 각각 신설, 8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8일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를 개정고시했다.

비급여항목은 검사용인 아세틸콜린에스트라제 등과 정신요법인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요법, 처치 및 수술항목인 기립경사훈련 등이다.

또 요양급여비용 일부본인부담항목은 검체검사료 중 일반화학검사인N-telopeptide of collagen Type1(NTX), C-telopeptide of collagen Type1(CTX), 골특이성 알칼리성 포스파타제 등이 포함됐다.

전액본인부담항목은 체액 및 천자액검사항목 중 라멜라제, 태아 피브로넥틴 정성검사(현장검사) 등이다.

[자료실]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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