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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자녀에 학용품비 지원

  • 김진강
  • 2002-07-18 11:14:00
  • 요약
  • 복지부,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 30% 공제

올 하반기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중·고생 자녀 약 17만명에게 학기당 2만원씩의 학용품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교육급여 수준 확대 및 교육장려를 위해 전체 중·고생 수급자에게 연 4만원(학기당 2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지원받는 교육비 전액을 소득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한편, 수급자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근로소득에 대해 30%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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