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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제·약가재평가·최저가제 시행 추진

  • 김진강
  • 2002-07-18 12:17:00
  • 요약
  • 복지부, 상임위 현안보고..."약품비 증가 재정위협"

보건복지부는 약품비 절감을 위해 참조가격제 시범사업·약가 재평가제·최저실거래가제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약품비 증가가 보험재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보험재정의 조기안정을 위해 이같은 3개 제도 시행을 검토중이라고 보고했다.

시행 계획에 대해 복지부는 참조가격제 시범사업의 경우 보험청구 상한액 수준을 1일 투약비용 평균가의 2배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고하고, 재정절감 효과와 국민부담, 관련 의약계의 반대 등을 고려해 시행방안·시기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또 약가 재평가제는 관련 고시를 조만간 공포하고 재평가 실시 방법 등은 전문가·제약업계·시민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함께 최저실거래가제는 실태조사 결과 의약품의 대부분은 상한가로 청구하고 있는 반면, 실제로는 상당부분 상한금액 이하로 거래하고 있다며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오는 26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재심의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월드컵을 계기로 확산된 국민들의 건강과 운동에 대한 관심을 '건강생활운동 실천운동'으로 전환하고 △암·고혈압·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의 국가관리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건강 인프라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내실화를 위해 수급자 근로소득의 일정부분을 생계급여 산정시 공제해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근로소득공제를 확대 실시하고 △소득인정액제도 실시 △의료급여 2종대상자의 과도한 본인부담 일부 완화 추진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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