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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훈환자 소화기관약 급여 지속 인정

  • 주경준
  • 2002-07-18 12:21:00
  • 요약
  • 소화제 비급여후 산재-보훈-건보급여기준차 커져

산재-보훈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소화기관용제 100/100기준을 준용하지 않고 기존대로 전액 급여가 인정된다.

18일 근로복지공단과 서울보훈병원(보훈복지의료공단)은 산재-보훈환자에 대한 급여는 건강보험 소화기관용제 요양급여기준 고시에도 불구 기존 기준을 준용, 건보적용시 100/100 본인부담 약제라도 급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행대로 심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급여-비급여여부와 관계없이 약국에 대한 삭감 등의 조치는 없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 관계자는 “산재환자의 경우 100/100 본인부담 약제가 거의 없고 급여-비급여로 구분될 수 밖에 없다” 며 “건보기준 100/100 본인부담일 경우라도 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건보의 경우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진행되는 반면 산재의 경우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할때도 이같은 지침을 준용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실예로 제산제 등 건보급여기준으로 본인부담될 경우인 진통-소염제 장기복용시 속쓰림의 경우에도 산재환자의 경우 급여토록 한다는 것.

서울보훈병원 관계자도 “80%, 100% 지원 등 다소 복잡하지만 기존 급여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며 “소화기관용제 관련 건보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산재-보훈환자에 대한 소화기관용제 급여방침에 따라 각 보험별 급여기준이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됐다.

한편 지난 4월 건보 일반약 비급여 관련 산재는 소화제 333품목에 대해, 보훈은 건위소화제 465품목에 대해 급여존치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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