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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대외무역법 개정 관련 의견조사

  • 이지명
  • 2002-07-17 12:06:00
  • 요약
  • 현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일환…20일까지 접수

산업자원부는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종합무역상사의 다각화 기능과 공정한 무역질서를 위한 명확하고 통일된 원산지규정 제정 및 적용 등 세계무역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기타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일괄적 종합상사 지정기준을 근거로 향후 전자무역 등 새로운 무역유형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종합상사 설립 근거를 새롭게 추가했다.

또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의 단속은 대외무역법에 의해 수입통관시 뿐만 아니라, 국내유통시에도 확인권한이 규정되도록 보완되도록 정비했다.

이밖에도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따른 과징금 부과시 현행 세관장에게 위탁돼 있는 부과권한을 제외하고, 조사기관과 부과기관의 괴리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토록 했다.

산자부측 관계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중 개정령에 대한 의견이 있는 업체들은 찬·반 여부와 이유를 적어 무역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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