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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예외지역내 약국 불법 무더기 적발

  • 전미현
  • 2002-07-17 08:31:00
  • 요약
  • 경인지역 19곳, 경남 일대 18곳 행정처분 중

경기·인천지역과 경남일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이 전문약 취급일수 초과 등으로 특별약사감시에 대거 적발됐다.

16일 경인지방식약청(청장 문병우)에 따르면 44개 분업 예외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약사법이 정한 각종 의무사항 이행여부들을 단속한 결과 19개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중에 있다.

또 부산지방식약청(청장 정연찬)도 같은 날 44개 해당약국 중 의약품 오남용 조장혐의가 있는 18개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해도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는 전문약의 경우 5일분을 초과해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오·남용 우려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에 대해서는 처방전에 의하지 않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인청은 의약분업예외지역의 약국개설자 등은 주로 영세한 업소(월매출 500만원 내지 1000만원)로 주로 노인과 단골손님의 요구에 의해서 5일분을 초과한 임의조제행위를 단속했다.

아울러 한외마약인 코데인제제를 처방전없이 취급하는 사례와 오·남용약품인 비아그라와 카리소프로돌제제(근육이완제)를 처방전 없이 취급하는 사례도 적발했다.

위반유형은 ▶ 전문의약품의 취급범위(5일분)을 초과한 업소 : 7건 ▶ 오·남용우려의약품을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업소 : 6건 ▶ 향정의약품을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업소 : 1건 ▶ 한외마약을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업소 : 6건 ▶ 유효기간 경과의약품을 보관·진열한 업소 : 1건▶ 조제기록부를 미작성·비치한 업소 : 6건 등이다.

부산청은 부산, 울산, 경남도내 일대 44개 해당약국을 대상으로 처방전 없이 오남용우려의약품, 향정신성약품 및 한외마약을 판매한 5건과 5일분 초과 전문약임의조제 4건을 적발했다.

또 조제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지 않은 곳 2건, 약업사가 오남용약을 판매한 경우 2건, 불법 반입된 비아그라를 구입, 판매한 곳 2건, 기타 위반사항 5건 등 18개업소에서 20건을 적발, 행정처분 중이다.

경인청 김형중 의약품감시과장은 "분업예외지역내의 판매업소가 약사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잘 지킬수 있도록 약사회를 통해 적극 홍보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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