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홈페이지 단속 형평성 논란
- 김상기
- 2002-07-16 12: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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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개원가 엄격·대형병원 관대-법규정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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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개원가와 대형병원 홈페이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시내 성형외과와 안과, 피부과 등 20여개 의료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사의 학력과 경력, 의료시술방법 등을 명시해 과대광고 및 '호객행위'를 한 혐의(의료법위반)로 무더기 입건됐다.
경찰은 "개원의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사의 학력과 경력을 명시하고 의료 시술방법, 질의 응답 등을 하고 있는 것은 '호객행위'로 보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올초에도 경찰이 병원 홈페이지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대대적으로 단속한 결과, 서울 일부 지역과 대구·부산 등 일부 병의원이 벌금형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의 의료기관 홈페이지 단속은 개원가는 엄격한 반면 일부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운영중인 홈페이지에는 비교적 관대하다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홈페이지를 운영중인 서울 S병원을 비롯 일부 대학병원의 경우 의료진에 관한 소개시 학력과 주요 학회 임원 활동 경력 등을 상세히 소개해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
또 대구 지역의 모대학병원은 '최첨단 ○○의료기기 도입'등의 소개글과 함께 장비 사진을 함께 게재하고 있어 기본적인 병원 시설만을 소개할 수 있는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개원가에서는 이에 대해 "경찰이 종합병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는 관대하면서 유독 개원의들의 홈페이지만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법집행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 지역의 한 개원의는 "현행 의료법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를 제작하면 병원 이름과 위치소개 외에는 거의 소개할 만한 내용이 없다"며 "더욱 큰 문제는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당수 병원들이 홈페이지 운영에 불안감을 갖고 있어 관련 법규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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