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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5가 일대 무자격 의약품판매 적발

  • 박남수
  • 2002-07-15 20:39:00
  • 요약
  • 서울시도협, 황모씨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서울시의약품도매협회(회장 김건승)는 최근 자격 없이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운반하다 적발된 황모(45.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씨를 남양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도협에 따르면 약사감시 자율지도반은 지난 9일 종로5가 지역에서 거래명세서 없이 시가 690만원 상당의 한외마약과 전문의약품을 다마스 차량에 적재하고 운반하던 황씨를 적발했다.

시도협은 지난 10일 의약품의 취급 또는 판매할 자격이 없는 황모씨를 남양주경찰서에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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