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관련 포상금제 현행법 준용 '물의'
- 이정석
- 2002-07-15 20:34: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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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반상회보 자료에 지켜지지 않는 현행법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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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포상금제도를 실시하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행법을 준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대한약사회(회장 한석원)는 보건복지부가 행정자치부를 통해 협조를 구한 '시민포상금제 관련 반상회보 보도문'중 대체조제 위반에 대한 내용과 유형에 대해 현행법을 준용한 것은 잘못됐다며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반상회보 보도문중 대체조제 위반과 관련,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처방된 의약품과 성분 함량 제형(정제, 액제)이 같지만 다른 의약품을 주는 행위 ▲대체조제후 그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신고해줄 것을 명시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지역별 처방목록이 제출된 지역에서나 생동성시험을 거치지 않은 품목을 사전 대체조제할 경우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왜냐하면 대도시의 경우 구의사단체가 지역별 처방목록을 제출하거나 고시한 곳이 많지 않아 이들 지역에서는 현행법이 적용되지 않고 구법을 따르게돼 있다.
구법은 약효가 동등한 의약품으로 약사가 대체조제 할 경우 의사에 사후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어 지역별 처방목록이 제출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사후 통보하면 지금도 사전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지켜지지 않는 현행법을 준용하는 것은 잘못됐다" 면서 "이번 기회에 약국에서도 지역별 처방목록이 나오지 않은 경우 대체조제후 사후 통보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실] 의약분업 위반행위 시민신고 포상제 실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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