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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분업 특별감시단속 내일부터 실시

  • 김진강
  • 2002-07-16 12:24:00
  • 요약
  • 담합·불법 임의조제 등 점검...단속 강화

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감시에 들어간다.

복지부 직원 10여명과 각 지자체 감시인력이 공동으로 5개조로 편성돼 실시되는 이번 특별감시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를 비롯해 △불법 임의조제·원내조제 행위 △무자격자 조제행위 △불법 전문약 판매 행위 등 의약분업 위반 및 약사법 위반 행위 전반이 점검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의약분업 시행 2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각종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감시활동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가동 예정인 '의약분업 특별기동 단속반' 운영 예산이 기획예산처로부터 배정이 지연됨에 따라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감시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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