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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화기관용약 관행적처방 증가"

  • 주경준
  • 2002-07-15 18:28:00
  • 요약
  • 의협 처방권침해 일간지 광고에 일침

복지부는 소화기관용제 고시에 대해 의협이 처방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15일 복지부는 의료계광고 대응 보도자료를 통해 7월 1일 소화기관용제 고시는 의약품 허가사항의 효능-효과대로 처방시 급여를 인정, 관행적 의약품 처방을 방지키 위한 조치라며 의협의 처방권 제한이라는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사례로 3~5월 소화기관용제 투약비율 표본조사결과 총투약건당 약제비는 3월에 비해 4월 197원 감소됐으나 5월 494원이 증가된 반면 소화기관용약은 4월 32원, 5월 286원이 증가하는 등 관행적 처방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위장운동개선제 레보프라이드을 예로 제시하며 위궤양 치료제와 사용할 경우 급여 불인정관련 동제제는 단순소화제가 아닌 수술후 만성위장관의 운동기능저하시 투여토록 돼 있어 이 경우에만 급여 인정토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의협의 제기한 내용은 일반적인 처방 행태를 벗어난 사항을 과대포장,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시행상의 미비점은 심평원에 8일자로 재검토 지시한바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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