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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소화기관용 비급여전환관련 강경대응

  • 안순범
  • 2002-07-15 13:05:00
  • 요약
  • 항의광고·법대응 검토...17일 국건투서 투쟁방안 모색

정부의 소화기관용약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고시와 관련, 의료계의 반발 수위가 거세지고 있어 복지부와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와 관련, 17일 국민건강권수호투쟁위원회(이하 국건투)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고시에 대한 전반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14일 예정됐던 국건투 회의는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16일로 연기됐는데 전반적인 의료계 정서를 고려, 강경한 입장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고 조만간 법적 대응에 들어가는 수순이 예상된다.

의협은 또 15일 중앙일보 등 주요 일간지에 정부의 고시가 잘못됐다는 항의의 뜻을 국민들에 알리는 광고를 게재했다.

'부담은 늘리고 혜택은 축소하는 의약분업! 이것이 집권 민주당의 뜻입니까?' 제하의 광고는 "복지부는 7월1일부터 소화제뿐 아니라 대부분 위장약의 보험혜택을 제한하겠다는 기습지침을 내렸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광고를 통해 "내시경상 위궤양 환자가 치료 3개월 후에도 위장약을 더 복용하려고 하면 보험혜택이 안된다며 약 조제시 환자 본인부담금이 2배이상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내시경상 웨궤양 환자가 소화불량도 있어 궤양치료제와 위장운동개선제를 같이 써야할 때도 위장운동개선제는 보험혜택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위장장애 없는 비싼 관절약은 사용하지 못한다"면서"싼 관절약을 위장약과 함께 사용해야 할 경우 위장약은 보험혜택에서 제한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는 계속된 보험료 인상, 국민부담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때문에 생긴 재정적자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환자 상태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할 수 없고 복지부 고시에 따라 제대로 된 치료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역설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주 이 같은 고시가 발표되자 상임이사회의 후 상임이사 전원이 보건복지부로 항의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런 장관 교체로 취소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재정절감이라는 미명아래 초전문적인 의사의 진료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번 조치는 소화제 하나 처방도 정부 규제에 따라야 하는 의사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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