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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가, 처방관련문의 간호사응대 문제제기

  • 주경준
  • 2002-07-15 12:13:00
  • 요약
  • 약화사고시 책임소재 불분명...의사답변 강제화돼야

처방전관련 대체-변경사항에 대해 해당의료기관에 문의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응대하는데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15일 개국가는 최근 소화제-소화기관용제 관련 제도변경으로 의료기관에 처방 문의가 늘어나고 있으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응답 하는데 대해 약화사고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의사응대를 강제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간호사의 답변만으로 처방내역을 대체-변경한 이후 약화사고 발생시 약국은 불법대체조제 의혹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의사응대의 범위를 명확히 해 이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약사법에는 대체조제 등에 대해 사전통보를 의무화하고 변경시 의사에 문의가 의무화됐으나 의료법에는 의사의 응답여부에 대해 의무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결국 약사의 경우 대체-변경시 사전통보나 의사확인이 없을 경우 불법행위로 단속되는 반면 의료기관에서 답변을 회피할 경우 이에대해 제제를 가하는 법이 아예없어 의약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답변하는 것은 약사 관리하에 보조원이 환자에게 약을 건네주는 행위와 같은 범주에서 해석해야 한다” 고 전재한 후 “단 대체-변경 등에 대해서의 의사응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사가 응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제방안이 없어 간호사가 임의 응대할 경우 약사-간호사-의사간 복잡한 책임소재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료법상 의사응대의 범위와 강제화 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개국가는 금기약물 처방 등에 대해 문의할 경우에도 ‘처방대로 하라’는 간호사나 간호보조사의 통보받게 받을 수 없는 현실이라며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도 의사 응대를 강제화하도록 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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