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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설치인정기준안 금주중 확정

  • 안창욱
  • 2002-07-14 19:14:00
  • 요약
  • 복지부, 14일 장관 업무보고…정도관리 원칙 재확인

CT, MRI, 유방촬용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설치인정기준안이 이번주중 확정될 전망이다.

복지부 보험정책국은 일요일인 14일 신임 김상호 장관 업무보고를 통해 특수의료장비 규제강화방안 등을 보고하고, 이번주중 장관 결재를 받아 정부안 검토를 마칠 계획이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주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및 품질관리 규칙안을 마련, 규제개혁 위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장관이 교체돼 연기한 바 있다.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제정될 예정인 특수의료장비 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MRI와 CT의 경우 방사선사 1인 및 진단방사선과전문의 1인 이상을 두고, 200병상 이상을 보유하도록 했다.

또한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은 다른 의료기관과 이들 장비를 공동활용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동활용병상이 200병상 이상이어야 설치할 수 있다.

유방촬영장치는 방사선사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를 1인이상 두되 진방전문의를 비상근으로 할 수 있고, 별도의 병상기준은 적용하지 않았다.

이들 특수의료장비를 보유한 의료기관은 매년 서류검사와 3년마다 정기적인 정밀검사를 받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사용금지된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이 발표되자 신경외과학회 등 외과계는 판독 및 촬영을 방사선과 전문의로 제한하는데 반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 당초 이달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부 조항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정도관리가 시급하다는 여론에 따라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크게 후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초 복지부 일제점검 결과 CT 296대의 27%, 유방촬영용장비 131대의 52%가 부적합판정을 받는 등 특수의료장비의 정도관리가 허점을 드러냈고 이로 인한 환자 건강 침해 및 재정 손실이 엄청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르면 내주중 정부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고 8월 이전 공포, 시행할 방침이지만 규제심사 과정에서 다소 시행시기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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