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허용 철회를"
- 안순범
- 2002-07-14 2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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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의료기관 역차별-외국의사 직접진료도 부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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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정부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세부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및 외국의사 진출과 관련, 국내 의료제도를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은 14일 성명을 내고 "이 방안은 의료의 상업화를 가속화하고 국내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역차별 및 의료에 관한 대한민국 주권 포기와 연결될 수 있는 잘못된 정책구상이므로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또 "현행 의료법상 국내 병원은 영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경제특구내 외국병원만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한 차별정책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논거를 제시하라"고 정부에 공개 질의했다.
현행 의료법이 환자유치 금지 및 의료광고 제한, 환자거부 금지, 수가 통제 등 의료의 비영리성을 전제로 제정된 것과 관련, 의협은 "경제특구내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이 비영리성을 전제로 한 의료법을 전면 부인하는 것인지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특구내 외국 의사의 의료행위를 별도 검증 절차없이 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후진국 의사들도 의료행위가 가능해 의료의 질적 저하와 국가 이미지 훼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 주장처럼 외국 영리병원을 경제특구로 한정하고 이용자를 외국인으로 제한해도 환자치료를 거부할 수 없는 의료행위 특성상 내국인의 외국병원 이용을 제한할 방안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대책 제시를 요구햇다.
의협 관계자는 "영리법인 허용은 국내 의료정책을 근본에서 전환하고 특히 외국인 의사의 직접진료 허용은 국내 면허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입안하기까지 무엇을 얼마나 준비하고 검토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 "외국병원과 의사의 국내진출이 불가피하다면 보건의료서비스 시장개방문제가 현재 WTO DDA라는 국제기구에서 정식 안건으로 논의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를 WTO DDA 협상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내국 의사와 병원의 외국진출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강화방안을 국민과 의료계에 제시하는 등 체계적이며 신뢰있는 행정행위를 수행했어야 한다"고 의협은 역설했다.
의협 관계자는 "경제특구내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 등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며, 특히 이러한 중대한 정책 결정에 국민뿐 아니라 의사와 의료기관의 참여조차 배제한 것은 정부 정책형성에 하자가 있는 절차적 행정행위로 의당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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